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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PLACE

승부보다 머무는 시간이 즐거운 공간

놀이와 공간, 참여를 중심으로 한

소셜 플레이 공간 운영 브랜드

회사소개

PLAY PLACE 공간

PLAY PLACE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놀이 중심 운영 브랜드입니다.

PLAY PLACE는 특정 결과나 경쟁이 아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설계합니다.

이용자는 부담 없이 참여하고
운영자는 공간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용자 중심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머무는 공간

운영자 지원

공간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

공간 설계

자연스럽게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는 공간

브랜드 방향성

브랜드 철학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머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브랜드 철학

운영 방향

PLAY PLACE만의 차별화된 운영 전략

공간 중심 운영

공간 중심 운영

공간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운영 구조

참여 장벽 최소화

참여 장벽 최소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체류 시간 중심 설계

체류 시간 중심 설계

머무는 시간 자체가
가치가 되는 공간

운영 및 공간이용 안내

PLAY PLACE의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편안한 공간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운영안내

운영안내

PLAY PLACE는 공간 이용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공간 중심 구조

효율적인 공간 운영 시스템

단순한 이용 방식

복잡하지 않은 명확한 이용 구조

안정적인 운영 기준

검증된 운영 시스템

공간 이용안내

공간 이용안내

이용자는 공간에 입장 후 자유롭게 머무르며 이용합니다.

개방형 구조

자유로운 공간 활용

자연스러운 참여 동선

편안한 이용 환경

장시간 체류 적합 설계

오래 머물러도 편안한 공간

이용요금 안내

시간제 결제 시스템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요금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용요금 시스템

시간제 결제 시스템

간편하고 투명한 요금 구조

요금 방식

PLAY PLACE는 시간제 결제 후 이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매장별 요금

이용 요금은 매장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금 안내

세부 요금은 각 매장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불 및 이용약관

PLAY PLACE

시간제 요금 및 시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PLAY PLACE가 제공하는 시간제 시설 이용 서비스에 대하여, 시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시간제 요금의 결제, 이용, 환불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본 서비스는 PC방, 공유공간과 유사한 시간제 공간 이용 서비스이다.

•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시간제 요금을 부담한다.

• 본 서비스는 상금, 환전, 보상, 재산적 가치 제공과는 무관하다.

• 시설 이용과 관련된 결과, 기록, 순위 등은 어떠한 법적·금전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3조 (시간제 요금의 의미)

• 시간제 요금이란, 이용자가 PLAY PLACE 시설에 머무르며 공간 및 설비를 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용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시간제 요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 시간제 요금은 게임, 포인트, 코인, 랭킹, 기록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제4조 (결제 방식)

• 모든 시간제 요금은 사전 선결제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 후불 결제는 제공되지 않는다.

• 결제는 웹앱 또는 매장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시간 및 요금 기준)

• 시설 이용의 최소 결제 시간은 1시간이다.

• 최초 1시간 이후 추가 이용 시간은 3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된다.

• 결제된 시간은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된다.

제6조 (이용 개시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 시설 출입

• 좌석 또는 공간 배정

• 이용 시간 시작

제7조 (환불 규정)

① 이용 개시 이후

• 시설 이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시간제 요금의 환불이 불가하다.

• 이는 시간 소모형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PC방 등 유사 시간제 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조기 종료, 개인 사정, 미이용 시간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용 개시 이전

• 시설 이용 개시 전에는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 환불은 이메일 문의 접수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 환불 처리 기준 및 기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는 차감될 수 있다.

제8조 (시간제 요금의 사용 기한 및 소멸)

• 결제된 시간제 요금의 사용 기한은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다.

• 결제 후 3개월간 시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시간제 요금은 자동 소멸된다.

• 소멸된 요금은 환불, 연장, 복구가 불가하다.

제9조 (시설 이용 종료 및 체크아웃 의무)

• 시설 이용 종료 시, 이용자는 반드시 체크아웃(이용 종료 처리)을 완료해야 한다.

•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을 이탈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시간제 요금 및 이용 관련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 체크아웃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요금, 시간 초과, 시스템상 이용 지속 처리 등에 대하여 PLAY PLACE 및 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강제 종료 요청)

• 이용자가 정상적인 체크아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이용을 즉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매장으로 직접 연락하여 강제 종료를 요청해야 한다.

• 강제 종료는 매장의 확인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매장에 연락 없이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이탈한 경우, 강제 종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강제 종료 요청 이전까지 발생한 시간제 요금은 정상 부과된다.

제11조 (포인트·코인과의 무관성)

• PLAY PLACE는 포인트 또는 코인의 발급·관리 주체가 아니다.

• 시간제 요금 결제는 포인트, 코인, 랭킹, 기록과 법적·금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 시간제 요금 결제는 어떠한 보상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는 결제 전 이용 시간, 요금 기준, 환불 규정, 사용 기한 및 체크아웃 의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 결제 완료 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시설 손해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한다.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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